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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 요구시)
이용절차
STEP 01
방문조사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91개의 평가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STEP 02
등급판정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STEP 03
결과통지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하며,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 발송STEP 04
급여이용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1~2등급 가능) 받고 있는 경우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1~3등급 가능)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유보)
등급판정 기준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며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